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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변경되는 산림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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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1-25 09:18 조회1,6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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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 

  ㅇ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- 지목변경 금지(임야→잡종지) 

  ㅇ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 

  ㅇ 평균경사도 기준(15도 이하) 

2.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

  ㅇ 79개 품목 + 「산림자원법」에 따른 임산물(목재 및 토석 제외) 지원

3.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

  ㅇ 장애인연금 수급자, 차상위계층까지 확대 

4.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

  ㅇ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 

  ㅇ 6개월 근무 기본 (4∼10개월) 탄력적 운용 

5.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완화

  ㅇ 품질검사 합격증 부착이 가능한 상자․ 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완화 

<자료 : 산림청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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